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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에 대한 구분과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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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1. 50% 한도 기부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전 법정기부금 대신 50% 한도 기부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 기준이 명확히 하였으며, 50% 한도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 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3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에 한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3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①(1)에 따른 의료기관

 

2. 10% 한도 기부금

  •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85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5④(1)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법령§39①(1)바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함)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 비영리외국법인(“해외지정기부금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추천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다음 각 목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노인복지법」 §32①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52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32①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 주택
  2) 「노인복지법」 §34①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38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58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합니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16①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6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19①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 및 (7)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② 및 §10②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② 및 §7②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② 및 §12②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3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업」 §1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35①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56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3. 기타기부금

위에서 언급된 기부금 종류 이외의 모든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가액 산정 방법

  • 기부금은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산정합니다.
  • 법법§24②(1)에 따라 기부금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사용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인정하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법령§36②).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법령§36③).

 

기부금 손금 산입 범위

기부금은 법법§24②에 따라 손금 산입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50% 한도 기부금:

한도액=(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1)-법법§13①1호의 이월결손금2) )×50%

1) 차가감소득금액 - 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손+법정 기부금지출액+지정기부금지출액

2)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19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법법§13①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 로 한다)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10% 한도 기부금: 

-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법§13①1호의 이월결손금 - 50% 한도 기부금 손금 산입액(이월액 포함)) × 10% (20%*)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2(1)에 따른 사회적 기업

 

3. 그 외 기부금: 전액 손금 불산입

-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등)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부금은 법법§24⑤,⑥에 따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금 불산입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이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2020.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영수증과 발급 대장

기부금 영수증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112의2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법§112의2①).

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작성대상

만약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75의4).

  1.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됩니다.

1.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법령§39①(1) 바목)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사회적협동조합: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93①(1) 부터 (3)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지정 취소(법령§39⑧)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85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공익법인 등이 해산한 경우

 

결론

법인세에 대한 기부금은 가액 산정, 손금 산입 범위, 이월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가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손금 산입 범위에는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이 있습니다. 또한 이월된 기부금은 일정 기간 이내에 산입되어야 하며, 올바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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