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5

법인설립: 등기 절차에 대한 이해

회사의 설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와 모집설립의 경우로 구분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2.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

법인설립: 상호 결정 및 등기에 대한 유의사항과 손해배상 청구

주식회사의 상호(商號)는 회사의 식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사항 상호(商號)란 주식회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며,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정경쟁 방지와 법률 "부정한 목적"이란, 자신의 상호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오인시..

법인설립: 발기인의 정관작성과 공증

정관(定款)은 회사의 핵심 규정을 담은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선택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와 목표를 정의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호: 회사의 상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공식 명칭을 의미합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액면 주식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

법인설립: 주식회사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며, 주주는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주식의 역할과 종류 주식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주식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형성하며,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은 주식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무액면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금액은 일정해야 하며,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역할과 형성 방..

법인설립: 회사의 종류와 개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란 상업적 활동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상법에서 규정되며, 주요한 법적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협력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회사에 출자의무를 지니며,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조화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일정 출자금만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