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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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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와 모집설립의 경우로 구분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설립의 경우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2.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송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

www.iros.go.kr

필요한 정보와 등기 절차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를 위해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의 가치(액면주식 발행 시)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회사 공고 방법
  • 자본금 액
  • 주식의 종류와 총수, 주식의 내용 및 수
  •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타 관련 정보 (존립기간, 해산사유, 주식 소각 등)

등기 신청 정보 제공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관
  • 주식의 인수 및 청약 증명
  • 주식 발행사항에 대한 정보
  •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
  • 검사인,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결과
  • 이사 및 감사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 창립총회의사록
  •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증명서

지점 설치 절차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설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 설치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지점 정보를 등기해야 합니다.

  • 지점 목적, 상호, 사원 정보
  • 회사 공고 방법
  • 지점 소재지
  •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
  • 회사 대표자 정보

회사 성립 후 지점 설치

회사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에서 2주 내에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지점소재지에서 3주 내에 필요한 정보를 등기해야 합니다.

  • 지점 목적, 상호, 사원 정보
  • 본점 소재지
  •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
  • 이사 또는 집행임원 정보

결론

회사의 설립과 등기 절차는 세부적인 단계와 정보가 필요한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적절한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 원활한 설립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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