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개념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면허를 갱신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식회사의 등록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 납부 금액: 주식금액, 출자금액,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단,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 매 1건당 40,200원 납부
과밀억제권역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이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시,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조정됩니다.
- 등기 시 세율: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300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제외)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주식회사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일부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다만,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가능성: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인터넷납부 [etax.seoul.go.kr]
- 다른 지역: 위텍스 [wetax.go.kr]
이렇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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