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영수증 3

[법인세]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법인세에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대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관련 규정과 예외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접대비 지출액과 정규영수증 수취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증빙관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007년 이전까지는 5만원, 2008년까지는 3만원,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2021년 이후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예외 사항200..

[법인세]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지출증명 수취 의무와 관련하여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의 필요성과 면제 거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출증명 수취 의무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은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업자의 범위: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

[법인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접대비를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2003년 이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고, 2007년 이전에는 5만원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