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3

[법인세]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13(1)의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113(3)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

[법인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의2, §44의3, §45)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합병대가를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합병법인은 이익(합병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

[법인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합병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적격합병요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 때,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