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3

[법인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 그리고 익금산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금산입 요건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사업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6②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교환취득자산”이라 함)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액 을..

[법인세]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격현물출자와 손금산입 요건, 익금산입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적격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현물출자는 특정 재산을 선택적으로 승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격현물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의미합니다.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법인세]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합니다.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적격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가인 수령한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의 가액으로 감액조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 줌)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 산입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