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제한세율(0~15%) 적용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비과세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