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2

[법인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이며, 경정청구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의 이유와 기한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면제 및 관련자 일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