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한 이해 법인세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산 조정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즉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세법에서 인정)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대손충당금(법법§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