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 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부과됩니다(2010). 과세 대상가. 과세 대상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토지)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건축물)항공기, 선박 (기타)나.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 자)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