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 및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와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와 내국법인의 건설, 제조,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기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시에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지만,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