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5

법인설립: 모집설립-창립총회

창립총회는 회사설립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모집설립의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해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창립총회의 소집방법 주금 납입 및 현물출자 완료 후, 발기인은 즉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하려면 창립총회 일정 2주 전에 주식인수인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목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일부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논의 가능합니다. 창립총회의 소집장소 만약 정관에 소집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방법 각 주식인수인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주주가 2..

법인설립: 발기설립-임원 선임 및 설립 경과 조사에 대한 이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절차, 의무, 그리고 검사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며, 상업법의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원 선임 절차와 의무 임원의 선임 회사의 설립 후, 임원(이사, 감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이 지분을 전액 납입하고 현물출자를 완료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 등기 전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수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감사의 설립 경과 조사·보고 조사..

법인설립: 발기설립-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인수증 작성 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 기재: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예: 우선주 1,000주) 1주의 금액 기재: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인수주식 총액 기재: 위 2번과 3번을 기반으로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납입기관 및 장소 기재: 주식금액을 납입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발행 시에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법인설립: 발기인의 정관작성과 공증

정관(定款)은 회사의 핵심 규정을 담은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선택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와 목표를 정의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호: 회사의 상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공식 명칭을 의미합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액면 주식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

법인설립: 회사의 종류와 개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란 상업적 활동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상법에서 규정되며, 주요한 법적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협력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회사에 출자의무를 지니며,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조화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일정 출자금만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