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는 회사설립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모집설립의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해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창립총회의 소집방법 주금 납입 및 현물출자 완료 후, 발기인은 즉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하려면 창립총회 일정 2주 전에 주식인수인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목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일부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논의 가능합니다. 창립총회의 소집장소 만약 정관에 소집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방법 각 주식인수인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주주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