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

[법인세]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금액,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법법§25①).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한 비용: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지출한 접대행위나 선물 기증, 정보 제공, 거래의 알선 등으로 인정되는 모든 비용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정보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정보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장례비용과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부터 장례가 진행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증빙되어야만 해당 부분이 공제됩니다. 단,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장례비용 항목 장례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