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법인세에 관련하여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상황과 손금 인식시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그리고 폐기손실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등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 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손품 등의 평가(법법§42③1, 법령§78③1)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법§42③3∼4, 법령§7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