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는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불산입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