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채 관련 상속세 과세 방법 부채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로 과세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증빙서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사전에..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 효과적인 대처 방법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경우,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용처를 밝혀야 할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