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이번 글에서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각각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입. 창업자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을 의미함. 60세 이상의 부모(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거주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함.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창업해야 함. 결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