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재산 중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법률상식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고,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