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

[지방세]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세] 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이 글은 주민세에 대해 설명하고 납부 기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의무자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에는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가. 개인분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나. 사업소분 ①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다. 종업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