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세액 납부: 기한과 필요 서류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말일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⑦∼⑧)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법인세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