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CEO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도개요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상가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사행행위업 등 조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