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18% 인하 결정 한국 국세청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며, 세금 부담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현재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인하에 따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