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 ×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