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2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경우,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용처를 밝혀야 할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타인의 계좌로 받는 것을 차명계좌 사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로 차명계좌의 개설과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는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된 계좌는 차명계좌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