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자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을 받는 거주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타인의 계좌로 받는 것을 차명계좌 사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로 차명계좌의 개설과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는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된 계좌는 차명계좌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