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사유, 체납에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은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다음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업 전념의 도구"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신청 자격, 지원 범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눔세무·회계사는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신청 자격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