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사유, 체납에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은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다음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업 전념의 도구"

"영세납세자지원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업 전념의 도구"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신청 자격, 지원 범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눔세무·회계사는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신청 자격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