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사유, 체납에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은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다음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