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사유, 체납에 징수특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은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다음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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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