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면제 및 관련자 일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