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자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을 받는 거주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