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개념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면허를 갱신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식회사의 등록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납부 금액: 주식금액, 출자금액,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단,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 매 1건당 40,200원 납부 과밀억제권역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이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시,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