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법인세 전자신고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신고대상법인: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전자신고자: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신고방법 및 신고기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변환 및 전송합니다.신고기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