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와 세액의 환급 안내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입니다: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납세자의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해당)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 가동 불가능한 경우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기타 국세청장이 세금납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