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4

[법인세]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

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법인세 전자신고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신고대상법인: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전자신고자: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신고방법 및 신고기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변환 및 전송합니다.신고기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

[CEO와 세금]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이해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요, 확인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적용제외 사례, 그리고 혜택과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 전환 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업 전념의 도구"

"영세납세자지원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업 전념의 도구"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신청 자격, 지원 범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눔세무·회계사는 국세청 홈택스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신청 자격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혜택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6월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확인을 받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세금 신고 절차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세금 신고 변경 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소세 신고서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확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소세 신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