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2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와 예시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와 예시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 등의 법적인 원인에 따라 취득된 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등은 법적인 소유권과는 별개로 사망전에 가입한 정기적금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나 유족에게 이익을 주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상속인이나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경우,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용처를 밝혀야 할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