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3

[법인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분할 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할매수차손익, 적격분할요건,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분할대가를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분할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이익(분할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분할매수차익)과 손실(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대상인 세무상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

[법인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의2, §44의3, §45)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합병대가를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합병법인은 이익(합병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 사항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 사항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나 등록과 관련 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증여자의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와 증여의 비교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 1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며, 해당 지역은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내, 기타 필요경비 등이 없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