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자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내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그 재산은 10년, 20년 후에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면, 현재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예시 예를 들어, 현재 아들(25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세율은 10%이므로 7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