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 2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제한세율(0~15%) 적용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비과세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됩니다. ..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이해와 구분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이해와 구분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로서, 각각 다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두 가지 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인적용역소득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피고용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적용역소득에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