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해 법인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법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는 손익거래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와 한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소득..

[법인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법령§88①(6),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