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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레저세에 대해 알아보기

레저세에 대해 알아보기 레저세란 경마, 경륜, 경정 및 전통소싸움의 승마투표권과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이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장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 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30곳 경륜: 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곳 경정: 하남, 장외 17곳 소싸움경기: 청도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납세의무자 목록입니다: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ㆍ부산지방공단ㆍ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납부 및 납기 납부 방법: 본장(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장외발매소(장외 판매지)는 본장과 장외발..

[지방세] 자동차세 소개 -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및 세율

자동차세 소개 -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및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와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후불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자동차와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 - 영업용: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