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에 대해 알아보기 레저세란 경마, 경륜, 경정 및 전통소싸움의 승마투표권과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이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장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 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30곳 경륜: 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곳 경정: 하남, 장외 17곳 소싸움경기: 청도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납세의무자 목록입니다: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ㆍ부산지방공단ㆍ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납부 및 납기 납부 방법: 본장(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장외발매소(장외 판매지)는 본장과 장외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