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商號)는 회사의 식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사항 상호(商號)란 주식회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며,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정경쟁 방지와 법률 "부정한 목적"이란, 자신의 상호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오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