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 2

법인설립: 발기설립-임원 선임 및 설립 경과 조사에 대한 이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절차, 의무, 그리고 검사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며, 상업법의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원 선임 절차와 의무 임원의 선임 회사의 설립 후, 임원(이사, 감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이 지분을 전액 납입하고 현물출자를 완료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 등기 전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수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감사의 설립 경과 조사·보고 조사..

법인설립: 발기인의 정관작성과 공증

정관(定款)은 회사의 핵심 규정을 담은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선택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은 회사의 활동 범위와 목표를 정의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호: 회사의 상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공식 명칭을 의미합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액면 주식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