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친이 돌아가셨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효과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친에게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이 되고,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친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