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 2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자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친이 돌아가셨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효과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친에게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이 되고,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친에게 ..

배우자 상속과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경우 증여세

배우자 상속과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과 상속세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구성과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 됩니다. 상속 주택 가격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미만의 상속 주택의 경우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공제액이 더 크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