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재 3

법인설립: 모집설립-설립경과조사

회사설립 과정에서의 검사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역할 및 의무 회사 설립과정에서 이사와 감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참가 제한 사항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경우,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와 감사는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인의 역할과 예외 사항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역할과 예외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알..

법인설립: 발기설립-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인수증 작성 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 기재: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예: 우선주 1,000주) 1주의 금액 기재: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인수주식 총액 기재: 위 2번과 3번을 기반으로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납입기관 및 장소 기재: 주식금액을 납입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발행 시에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2의 비율(1년 8.03%)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