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인 및 등기신청 기간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기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와 모집설립의 경우로 구분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 2.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