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시 세금 문제와 주의사항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 문제와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세무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 내는 세금은 있을까요?
해외부동산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해외부동산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투자 운영(임대)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으로 해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금액: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운용, 처분가액의 10%
- 외국환거래법 제 18조(취득) 및 제 20조(처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결론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내는 세금은 없으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명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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