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할증세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
상속 시에는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에 추가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세대 건너뛴 상속의 상속세 할증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전할 경우,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의 할증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할증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상적인 상속 절차에서는 아들에게 상속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망하고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뛰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할증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전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상적인 상속을 진행하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 에서 이루어지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상속공제로 적용합니다. 이 공제 금액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 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금액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으로 상속공제 합계액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5억 원을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한다면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5억 원에 상속세 30% 할증하여 상속세액 1억 1천7백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상속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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