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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상속세 감소를 위한 전략

CATskorea 2023. 6. 22. 12:28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감소를 위한 전략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소유한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당연히 상속세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증여의 효과와 고려사항

그러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한 세금 감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시간적 제약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증여재산공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상속재산 2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상속재산 25억 원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증여를 계획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